
새해에는 초(超)대기업·고소득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 늘어난다. 근로자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대폭 오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 혜택이 확대되는 등 근무환경 전반이 크게 변화한다. 한편으로는 국민 안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정부는 26일 발간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32개 정부부처 총 239건의 내년 변경되는 주요 제도, 법규를 소개했다.
◇超대기업·고소득자 세금 인상
정부는 여력 있는 일부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과거 인하 전 수준으로 환원했다. 연간소득(세전이익)이 3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법인세율이 현행 22%에서 25%로 인상된다. 새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연간 5억원을 넘게 버는 고소득자는 소득세율 42%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소득세율을 40%로 인상했다. 5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42%로 올렸다.
정부는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에 누진과세 체계를 도입한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 세율을 종전 20%에서 25%로 인상 적용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지만 중소기업 주식은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해 2019년부터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 한도는 종전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작년 1월 1일부터 연간 감면한도를 축소한 점, 비과세·감면 정비 필요성 등을 고려한 조치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강화했다. 일감 몰아주기로 이익을 얻은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적용 요건을 추가했다. 이와함께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증여의제 이익(증여로 간주하는 이익) 계산방법을 변경, 과세를 강화했다.
◇일자리 늘린 기업에 '세제혜택'
고용을 늘린 기업은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기간, 공제금액을 대폭 확대했고, 다른 고용·투자지원제도와 중복 적용을 허용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이 받는 세액공제액이 늘어난다.
2017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내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전환인원 수에 비례해 일정금액을 세액공제 한다. 1인당 세액공제 금액을 중소기업은 종전 700만원에서 1000만원, 중견기업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했다. 고용유지기간은 2년이다.
근로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복직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율을 인상했다. 적용 기한은 2020년까지다.
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위해 2018~2020년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한 벤처기업 법인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한다. 제조업이나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이 대상이다.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고, 수입금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중이 5% 이상일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면제한도는 1명당 2억원이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상향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요건을 확대했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종전 77만원에서 85만원, 홑벌이가구는 185만원에서 200만원, 맞벌이가구는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변경된다.
◇법정최고금리 연 24%로 인하…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금융업체 폭리를 막기 위해 법으로 정한 최고금리인 법정최고금리는 연 24%로 낮아진다. 종전 법정최고금리는 연 25%,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은 연 27.9%였다.
정부는 “서민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법정최고금리를 낮춘다”면서 “인하되는 법정최고금리는 내년 2월 8일부터 신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관광호텔에서 30박 이하로 숙박한 경우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숙박요금을 낮춰 외국인 관광객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난 2014년 실시했을 때보다 환급대상이 확대됐다.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그동안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논란이 발생했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 내년 정부안에 누리과정비 소요액 전액을 국고로 반영했고 국회에서 확정됐다.
정부는 “향후에도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어린이집 소요액 전액을 국고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진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시설 내진설계, 보강기준을 강화한다.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에 '기존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방법'을 신설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했다. 정부는 내년 국립학교에 내진보강사업비 1018억원을 지원하고, 이후에도 예산을 추가 확보해 내진보강 완료시기를 앞당길 방침이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