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게이트 이후 국내외에서 소송에 들어가거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애플 상대로 승소한 사례가 조명을 받고 있다.
2011년 2월 서울중앙지법은 애플코리아가 이모 양에게 아이폰 수리비 2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0년 10월 이양은 아버지와 함께 애플코리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폰을 물에 빠뜨리지도 않았는데 침수 라벨이 변색했다는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수리비를 요구한 것이다. 법원 판결 이후 이양 아버지는 “애플이 사후관리(AS) 정책 잘못을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애플코리아는 소송 이전에 '수리비를 지급할테니 외부에 알리지 말아 달라'며 협상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애플 특유의 폐쇄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국내에서 애플에 승소한 가장 유명한 사례는 2014년 오원국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다. 그해 12월 광주지방법원은 아이폰 사용자인 오 씨가 애플코리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오 씨는 아이폰5 구입 이후 1년여 동안 사용하고 배터리 이상으로 수리를 맡겼다.
수리 업체는 수리가 어려우니 34만원을 내고 리퍼폰을 받아가라고 권유했다. 문제는 오 씨가 수리를 원하지 않았는데도 '정책상 돌려줄 수 없다'며 수리를 맡긴 제품을 내주지 않은 것이다. 소비자가 자신의 물건 수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한 최악의 폐쇄 문화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이 사건으로 애플은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해 불공정 AS 약관을 시정해야만 했다.
주요 사례 모두 애플의 폐쇄 문화에서 비롯된 결과로, 아이폰 게이트와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소통에 눈뜨지 않는 한 고객과의 불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