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에 2심서 12년 구형…‘0차 독대’ 등 여전히 쟁점

이재용 부회장에 2심서 12년 구형…‘0차 독대’ 등 여전히 쟁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특검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심 결심 공판에서도 양측 주장이 엇갈린 만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직 임원 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특검 구형과 변호인 의견, 피고인 최후진술 등을 들었다.

박영수 특검은 “이번 사건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제공한 정경유착의 전형”이라면서 “피고인들이 제공한 뇌물 액수, 뇌물 대가로 취득한 이익, 횡령 피해자인 삼성그룹 계열사들에 끼친 피해 규모, 횡령액 중 상당 금액이 아직 변제되지 않은 점, 국외로 도피시킨 재산 액수, 피고인들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이 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전무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이 구형한 형량은 모두 1심과 동일하다.

항소심 재판 과정은 물론이고 마지막 결심 공판에서까지 특검과 변호인 측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게 “2014년 9월 12일 청와대 안가에서 단독 면담한 사실이 있지 않으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이 부회장은 “안가를 가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난 건 2015년 7월과 2016년 2월 두 번뿐”이라면서 “안가에서 안봉근 전 비서관을 만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걸로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제가 그걸 기억 못 하면 적절한 표현 같진 않지만 제가 치매”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에 대한 특검팀 질문에도 “경영권 승계라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 정유라가 탄 말의 소유권 등 1심에서부터 쟁점이 됐던 사안은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쟁점으로 남았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가 어느 쪽 의견을 인정하느냐에 따라 선고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선고기일이 결심 공판 2~3주 후에 열리는 만큼 1월 중 항소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1심에서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 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 주요 쟁점

이재용 부회장에 2심서 12년 구형…‘0차 독대’ 등 여전히 쟁점


권건호 전자산업 전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