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AI 개발-데이터제공 기업간 이익분배 지침 만든다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업체와 데이터 제공업체 간 AI 활용 이익 분배와 책임 소재 등을 담은 지침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7일 보도했다.

경제산업성은 도요타자동차,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JEITA), 일본화학공업협회 등이 참여한 전문가 검토단을 구성했다. 금융·자율주행·소매·물류 등 분야 대기업 사례를 토대로 AI 개발과 활용을 둘러싼 법적 과제를 추출했다.

AI 참고 지침은 물론, 판례도 없어 계약 기간이 오래 걸리고 대·중소기업 간 계약 내용이 달라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용권에서 지식재산권까지 모두 발주자가 갖기 전통적 위탁계약과 달리 AI는 개발자 기법의 중요성이 크다는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하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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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제정 초점은 AI 이용권한과 이익 배분에 맞췄다. 금융기관이 AI를 사용해 고객별 최적 금융상품을 만드는데 AI 개발기업에 데이터를 넘겨 개발 위탁했다면, 금융기관은 AI 이용권이나 이익의 독점을 희망하는 반면 독자적 기법을 제공한 개발업체도 지분 권리를 요구한다.

경제산업성은 이익을 나눌 때 고려할 요소로 개발비 부담률이나 제공 데이터 희소성, 개발기술 독자성 등을 지침에 넣는 방안을 검토한다. AI 이용권을 개발기업과 데이터 제공기업 가운데 어느 쪽이 쥐게 될지 등도 논의한다.

다른 쟁점은 책임소재다. 사고나 결함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AI나 기계 구조에 있는지 활용한 데이터에 있는지 따라 책임소재가 다르다.

미국에서는 항공지도 데이터 잘못으로 비롯된 항공기 사고에서 지도 업체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일본과 미국 모두 '정보 결함'에 관한 법률적 규정은 아직 없다.

지침에서는 데이터 제공기업의 '품질 보증'이나 AI 정상적 작동을 개발기업이 보증하는 '가동 보증' 형태를 정하고 면책 관련 내용도 담는다. 사고원인을 특정하지 못하는 상황도 가정해 기업 간 원인규명을 위해 협력할 의무나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도 규정한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