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모바일 메신저로 법률소송까지 낼 수 있게 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8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최근 베이징시 하이뎬 인민법원은 중국판 카카오톡인 웨이신(微信·위챗) '소송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해 시민들이 법률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텐센트 그룹이 운영하는 위챗은 2011년부터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를 시작했다. 월 이용자 수가 9억8000만명에 달하는 중국 최대 소셜 네트워크로 성장했다. 결제나 자금이체 등에도 널리 쓰인다.
시민들은 위챗을 이용해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소송 과정에 필요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고, 인지대 등을 낼 수 있게 됐다.
법원 측은 “법원은 서류 제출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위챗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챗 서비스 플랫폼은 소송과 관련된 서류를 '글자 인식 기술'을 활용해 스캔하고, 소송 당사자의 신분은 '안면 인식 기술'로 확인할 방침이다.
이 플랫폼은 중국의 모든 거주자 정보를 담고 있는 주민등록 시스템과 연계돼 운영된다. 중국최고인민법원은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해 소송 당사자의 신분을 확인함으로써 신분 검증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