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병행수입업체, 인증 비용 확 줄어든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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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상 적합성 인증을 받은 스마트폰은 병행수입업체가 수입할 때 추가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병행수입업체 인증 비용이 절감돼 소비자 구매비용이 낮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도 하반기 추진한 총 18건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종전에는 스마트폰 등 방송통신기자재 수입 시 전파법상 적합성 인증을 받았어도 수입자가 다르면 별도 인증을 받아야 했다. 공식수입업체가 적합성 인증을 받은 스마트폰도 병행수입업체가 수입할 때에는 별도 인증을 받아야 하는 형태라 과도한 규제로 지적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선(先) 인증자 인증을 후(後) 인증자 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마련한다. 스마트폰 등 방송통신기자재 소비자의 구매비용 절감, 국내 병행수입업체 경쟁력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중·소규모 맥주업체의 제조·유통 규제가 완화된다.

그동안 수제맥주를 주로 생산하는 중소 맥주사업자는 소매점 등으로 유통할 때 종합주류도매업자만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종합주류도매업자는 대량 유통에 적합해 거래가 원활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맥주사업자 스스로 적합한 주류도매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제조시설 기준을 기존 75㎘에서 120㎘로 상향한다.

위해도가 낮은 생활용품의 KC인증 의무를 완화한다.

종전에는 전기용품·생활용품 제조업체 등에 위해도에 따라 안전인증,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의무를 부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전기준 준수 대상 항목을 신설, 위해도가 낮은 일부 생활용품은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이 아닌 안전기준 준수 대상으로 완화한다.

이밖에 LPG 연료 사용 대상 차량에 'RV형 승용차'를 추가한다.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가능공역을 테러·군사보안·항공사고 우려가 낮은 일부 권역까지 확대한다. 도시가스 이용요금 산정 시 원료비 산정방식 일원화 등으로 도시가스 도·소매가격 간 격차를 축소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계 부처 협의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핵심 과제에 대해 국무조정실 주관 규제조정회의 등을 거쳐 개선안을 확정했다”면서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중소기업 경쟁력을 약화시켰던 규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