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시장의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과 사업자간 분쟁 예방을 위해 유료방송사업자와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홈쇼핑사업자 간 표준계약서 2종을 제정해 새해 1일부터 시행한다.
그 동안 유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 계약은 표준양식 없이 자율적으로 이뤄졌다.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사업자에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계약마다 권리·의무가 달라 분쟁 소지가 높았다.
계약과 관련된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 불합리한 계약 관행 개선 등을 위해 표준계약서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표준계약서는 '유료방송-PP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 표준계약서', '유료방송-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표준계약서' 2종이다. 과기정통부가 연구기관(정보통신정책연구원), 법률·방송 전문가 등과 초안을 마련했고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과 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표준계약서는 목적, 용어의 정의, 계약 기간, 계약의 갱신 및 해지, 관할법원 등 기본적인 사항과 각 계약별 특성에 따른 사항을 규정했다.
공통 사항으로 계약에 따른 지급금액을 명시하고, 월별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대가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계약의 갱신 시 계약 만료 2개월 전부터 갱신을 협의토록 했다. 계약 만료 후에도 협의 중인 경우 일정기간 기존 계약 내용을 준용하도록 해 협상 기간 중에 방송 중단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PP와 홈쇼핑사의 프로그램 편성권 보장을 위해 유료방송사에 의해 프로그램 내용 변경이 가능한 경우를 제한적으로 명시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표준계약서의 준수 여부를 2018년 이후 홈쇼핑사업 재승인과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심사에 반영해 표준계약서가 실효성 있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표준계약서 시행에 따른 시장상황을 분석해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