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차량공유 서비스업체인 우버가 베트남에서 세금납부 요구에 맞서 법정공방까지 벌이고 있다.
31일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최대 도시인 호찌민시가 지난 9월 우버에 법인세 체납액과 지연 이자 등 667억돈(약 31억원)을 내라고 통보하자 우버는 133억동(약 6억 원)만 내고 나머지는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우버는 베트남과 네덜란드가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맺고 있어 베트남에서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베트남 우버의 본사로 등록된 네덜란드에서 이미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베트남 재무부는 우버가 이런 이의 제기를 하자 베트남에서 창출한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호찌민시 손을 들어줬다.
호찌민 시는 우버의 은행 계좌가 있는 시중은행 협조를 받아 체납세 강제 징수에 나설 계획을 세웠다.
이에 반발한 우버는 최근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호찌민 시는 징수 계획을 보류하라는 결정을 일단 받아냈다.

호찌민 시의 한 관계자는 “우버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을지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베트남에서도 우버와 그랩 등 차량공유 서비스업체 영업 확대로 택시업체와 택시 운전사 반발이 커지고 있다.
마이린 그룹은 올해 상반기 택시 사업에서 475억동(약 22억원) 손실을 봤다. 약 6000명 운전사가 그만둬 직원이 20%가량 줄었다. 택시업체 비나선의 상반기 세후 이익은 15% 추락했으며 직원은 1000명 넘게 감소했다.
지난 11월 말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는 수백명 택시기사가 차량공유 서비스업체 경쟁 심화로 수입이 최대 절반까지 줄었다며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우버와 그랩이 승용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공유 서비스도 강화하면서 베트남어로 '쎄옴'으로 불리는 전통 오토바이 택시 운전사들 또한 반발하고 있다.
조성묵기자 csmo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