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을 때에는 계약서에 '수량'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일정 수량 상품을 납품받는 계약을 맺을 때 수량을 적은 서면을 납품업체에게 주도록 했다. 대형마트·백화점·TV홈쇼핑·온라인쇼핑몰 등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일정 수량 상품을 주문하거나 △판매에 필요한 수량을 납품업체에게 미리 준비시킬 때 수량을 적은 계약서나 발주서를 납품업체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관련 납품대금 산정이 가능하면 납품대금의 최대 100%, 산정이 어려우면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 8월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의 실천과제 중 하나”라면서 “대형유통업체의 구두 발주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과징금 고시에 규정됐던 과징금 부과기준 주요 내용을 시행령에 상향 규정했다. 세부적으로 △과징금 부과여부 판단기준 △과징금액 산정기준 △과징금 가중·감경요소 △가중·감경의 최고한도 등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과징금 상한 결정에 필요한 '관련 납품대금' 산정방식은 종전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 매입액'을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 매입액'으로 변경했다. 위반행위가 일회성으로 발생해 기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에 합리적으로 과징금 상한액을 결정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대형유통업체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지난해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실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