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털 때 '구매시 가격'도 알려야 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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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렌털서비스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렌털 시 총비용과 렌털하지 않고 구매할 때의 가격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렌털보다 제품 구매가 저렴한데도 합리적 비교가 어려워 소비자가 제대로 따져보지 못하고 렌털 서비스를 이용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앞으로는 렌털 시 총 지불비용, 소비자판매가격을 표시·광고해야 한다. 적용 제품은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연수기, 침대, 음식물처리기, 안마의자 등 총 7개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국, 영국은 사업자가 현금판매가격과 렌털 시 지불비용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해 합리적 구매 선택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건축물, 토지) 분양업체는 수익(률) 광고 시 산출근거, 수익보장 방법·기간을 명시하도록 했다. 일부 광고가 고수익 보장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계산됐고 얼마나 보장하는지 제대로 알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이용하려는 상품,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