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도입할 예정이던 교육비 신용카드 자동납부제에 제동이 걸렸다.

교육부와 금융위원회가 카드 수수료 규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어 본 사업 자체가 전면 무산될 위기다.
교육부는 학교 급식비와 수업료 납부는 특수 가맹점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수수료 0%를 주장하고 있고,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을 근거로 일부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카드사들은 지난달 말부터 교육비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고객들에게 공지했다.
이 서비스는 고등학교 수업료와 초·중·고교 급식비, 방과후활동비 등 학부모부담금(교육비)을 수수료 없이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게 한 시스템이다.
지난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했고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전국 초중고교에 확대될 예정이었다.
문제는 자동납부 서비스의 가맹점 수수료 근거다.
금융위는 유권해석을 통해 “국공립학교의 학부모부담금에는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국가·지자체가 아닌 민간 업체에 해당하는 급식비, 현장학습비, 우유비 등의 거래 금액이 포함됐다”며 “해당 거래와 관련한 가맹점수수료율 결정시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하는 (교육부)방안은 신중히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교육부 0% 수수료 부과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교육부는 국공립 학교는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설립하고, 교원을 채용하고, 운영도 하므로 학교 자체가 지자체 일부라며 학교가 특수가맹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히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므로 학생·학부모가 학교에서 이용하는 재화와 용역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시범사업을 추진중인 카드사도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카드업계는 적격비용 등을 고려하면 0%수수료는 있을수 없다는 주장이다. 다만 정부부처간 갈등이 자칫 카드사에게 불똥이 튈까봐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12월 중순, 카드사는 시범 서비스를 중단했고,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 교육부와 금융위가 원만한 결론을 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수수료 0%를 적용하면 여전법에 나온 가맹점 수수료 체계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것인데, 이는 정부가 만든 법을 스스로 위반하는 모순에 빠진다”며 “빠른 시일내에 다른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