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인터넷상 날조된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일 '[단독]우리은행 30억원 대북송금 정황 드러나'라는 제목의 글이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게시물 삭제신청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따른 유언비어 확산으로 기업 평판 및 기업 가치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형사고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유포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책임을 지게 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유언비어 등으로 기업 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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