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가 2월부터 중단된다.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 상대로 제기한 결합상품 관련 행정소송에서 승소, 가이드라인 무력화로 신고포상제 운영 근거가 사라졌다.
사업자 간 과당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제도가 중단돼 이용자 차별 등 시장 혼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방통위와 통신사에 따르면 KT와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4개 통신사가 협력해 운영 중인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가 내달 1일부터 잠정 중단된다.
실무 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1월 31일까지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하며 이후엔 신고 접수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이 '방통위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LG유플러스가 제기한 소송에서 LG유플러스 손을 들어준 게 제도 중단으로 이어졌다. LG유플러스는 2016년 결합상품 과다경품 제공으로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45억9000만원을 부여받자 제도 불합리함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 상한을 초과해 경품을 지급했다는 것만으로는 이용자 이익 침해 등 불공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결합상품 가이드라인의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에 따라 LG유플러스는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도 신고·포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다른 사업자 역시 유통점 간 형평성을 고려, 제도 불참을 결정했다. 사업자 간 협력으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도 유지가 어려워진 것이다.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신고포상제는 방통위의 시장 모니터링을 보완하며 과다 경품 제공 등을 방지하는 데 기여했다.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4년여간 2000여건 신고, 이중 990건 포상이 이뤄졌다.
가이드라인의 법적 효력 상실로 포상제도가 중단되면 이용자별로 수십만원 경품이 각각 다르게 제공되는 차별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다.
규제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게 법원 입장이다. 그러나 마땅한 시장 안정화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원칙만 고수한 판결이라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항소심 중이지만 최종 판결까지는 시장 감시 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통신사 관계자는 “결합상품 제도개선 가이드라인은 단순 선도가 아닌 규제를 목적으로 운영해온 제도인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결합상품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이동통신 단통법처럼 고시나 시행령으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최근 결합상품 가이드라인 법제화를 위한 행정예고를 공지했다.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개혁위원회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많다.
앞서 방통위는 2016년 12월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합상품 과다경품을 제공한 7개 통신사·케이블TV 사업자에 총 106억989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2개 케이블TV에 경고를 내렸다.
결합상품 가이드라인은 단품 19만원, 이종결합(DPS) 22만원, 3종결합(TPS) 25만원, 4종결합(QPS) 28만원 초과 경품을 금지한다. 2012년 처음 시행됐고 2015년 결합상품 제도개선 당시 다시 준용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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