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거래보고서 안 내면 과태료 물린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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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이 국세청에 국제거래 정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하면 과태료를 최대 9000만원까지 물게 된다. 소프트웨어(SW)·콘텐츠 등 신성장서비스 분야 창업 중소기업은 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75%,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등 총 17개 법률의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일정규모 이상 다국적기업은 지배구조·재무현황 등이 담긴 통합보고서를 국세청에 의무 제출해야 한다. 통합보고서는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로 구성된다. 기재부는 보고서별 미제출·거짓제출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종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했다. 3개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9000만원 부과된다.

기재부는 “다국적기업 국제거래 관련 정보 파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2019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가 첫 도입된다. 신용카드사는 일반유흥주점업자·무도유흥주점업자를 대신해 부가세(결제액의 110분의 4)를 대리 납부한다. 사업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리납부 금액의 1%를 세액공제 한다.

올해 1년에 한해 신성장서비스업 창업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대폭 깎아준다. 소득세·법인세를 3년 동안 75%, 이후 2년 동안 50%를 감면한다. 신성장서비스업은 SW, 콘텐츠, 관광, 물류, 사업서비스, 교육 등 6개 분야로 한정했다.

경영상 독립성을 갖춰 사내벤처 등으로 분사하면 세액을 5년 동안 50% 감면해준다. 분사 창업기업은 기존 사업자와 사업 분리 계약을 맺고, 사업 개시자는 분사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지배주주·최대주주 지위를 갖고 있어야 독립성이 인정된다.

고용창출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한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5년간 50%)시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를 추가 감면한다.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이외 업종은 5인으로 정했다.

지난해 일몰한 기업소득환류세제(당기 소득의 일정액 중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세금을 부과해 기업 투자를 유도)를 대신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신설한다. 사내유보금이 투자, 임금증가, 상생지원에 집중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근로소득 증대세제(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대비 초과 증가분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 적용 대상 근로자 범위를 조정한다. 종전에는 임금증가분 계산 시 총급여 1억2000만원 이상 근로자 임금을 제외했는데, 앞으로는 총급여 7000만원 이상 근로자 임금을 제외한다.

관세청에 통보되는 해외 신용카드 사용·인출금액 기준을 종전 '분기별 5000달러 이상'에서 '건당 600달러 초과'로 확대한다. 오는 4월 1일 이후 해외 신용카드 사용·인출내역 분부터 적용한다.

한편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세법개정 시행령 브리핑에서 가상화폐 과세가 현행법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가상화폐 과세는 국세청, 관련 전문가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차 협의를 마쳤다”며 “법인세 등처럼 기본적으로 현행법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평가 문제가 있어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보완해야 한다. 양도소득세처럼 입법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를 하고 입법을 해야 한다. 세원 포착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