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납품업체 부담을 분담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공급원가가 상승할 때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납품가격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5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최저임금이 작년대비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며 납품업체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부담을 대형유통업체와 분담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개정을 추진했다. 유통업계도 지난해 11월 '자율 실천방안'에서 원가 상승 부담을 납품업체와 분담하는 내용을 올해 상반기 계약서에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개정된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상품 공급원가가 변동되면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게 납품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신청을 받은 대형유통업체는 10일 내 납품업체와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당사자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서 납품가격을 조정한다.
이번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특약매입 △편의점 직매입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TV홈쇼핑 등 5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납품업체의 상품 공급원가가 확대될 때 대형유통업체가 비용을 제대로 보전해주도록 하는 것이 취지”라며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납품업체 부담을 낮추는데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6개 유통분야 사업자단체와 협력해 유통업체에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방향 등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 개정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대형유통업체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10점(백화점은 12점)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공정위는 식품산업협회, 패션협회 등 다수 납품업체를 회원사로 갖고 있는 단체와 협력해 이번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납품업체에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업계가 이미 자율 실천방안에서 원가상승 부담을 납품업체와 분담하는 규정을 계약서에 반영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개정 표준계약서의 능동적 사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