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제안한 아시안하이웨이 도로안전시설, 유엔 국제 규정으로

우리나라가 주도한 아시안하이웨이 도로안전시설 설계 기준이 유엔 국제 규정으로 제정됐다.

도로 안전 규정이 미흡하던 아시안하이웨이의 안전성을 개선하면서 한국 도로안전기술의 국제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태국 방콕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본부에서 열린 제7차 아시안하이웨이 당사국 실무그룹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제안한 '아시안하이웨이 도로안전시설 설계 기준'이 새로운 의무 규정으로 만장일치 채택됐다고 8일 밝혔다. 회의에는 27개국 정부 대표와 전문기관이 참석했다.

아시안하이웨이 당사국 실무회의
아시안하이웨이 당사국 실무회의

아시안하이웨이는 아시아 지역 인력·물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2005년 30개국이 참여해서 국제협정문에 서약한 프로젝트다. 총 14만5000㎞ 길이의 국제 간선도로망으로, AH1~AH8 8개 간선 노선으로 이뤄진다. 우리나라는 AH1, AH6 2개 노선이 통과한다.

아시안하이웨이 맵
아시안하이웨이 맵
우리나라 아시안하이웨이
우리나라 아시안하이웨이

아시안하이웨이 국제 협정에는 '각국은 도로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만 명시돼 있어 도로안전 규정이 미흡했다. 세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58%가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할 정도로 아시아 도로 안전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 도로안전기술에 기반을 두고 안전시설 설계 기준이 마련된다. 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도로를 건설할 때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국제 운송이 본격화됐을 때를 대비, 도로 안전 기준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AH1(경부고속도로), AH6(국도7호선·동해고속도로) 노선을 지나는 중국, 러시아, 터키, 북한(부분 참여) 등 주요 8개국 및 유엔 기구와 지난 3년 동안 협력해서 도로안전시설 기준안을 만들었다. 이를 지난해 9월 UNESCAP에 국제 협정 개정안으로 제출했으며, 지난해 말 아시안하이웨이 당사국 실무그룹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아시안하이웨이 도로안전 규정 제정을 위한 실무회의 참석자(왼쪽부터 국토부 박선용 사무관, 한국도로공사 조성민 실장, 국토부 이상헌 과장, UNESCAP 샤르띠에 과장, 아메드 담당관)
아시안하이웨이 도로안전 규정 제정을 위한 실무회의 참석자(왼쪽부터 국토부 박선용 사무관, 한국도로공사 조성민 실장, 국토부 이상헌 과장, UNESCAP 샤르띠에 과장, 아메드 담당관)

채택된 기준은 터널 안전시설, 교차로, 도로표지판 설치 기준 등 45개 요소의 안전 기준을 담았다. 아시안하이웨이 설계 기준의 일관성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제도 플랫폼을 만든다.

도로안전 규정 수립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흐름도
도로안전 규정 수립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흐름도

개정안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내진다. 국제법에 따라 아시안하이웨이 회원국이 12개월 동안 회람한다. 3분의 2 이상 회원국이 동의하면 발효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개정안은 도로 안전시설 기준이 잘 마련된 선진국은 물론 기준이 열악한 저개발국도 수용 가능하고 지속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화했다”면서 “우리나라가 미래 국제 운송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선제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