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업체들이 국내 베어링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강구(Steel Ball)의 판매가격 인상·인하 비율을 공동으로 결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강구 판매가격 인상·인하 비율에 담합한 일본 업체 아마츠지강구제작소, 츠바키나카시마에 과징금 총 17억1500만원을 부과하고 두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9일 밝혔다.
두 사업자는 강구의 원재료인 강재 가격 상승·인하에 따른 강구 가격 인하 요구에 대응해 2005~2013년 기간 총 7차례 판매가격 인상·인하 비율에 합의·실행했다. 이들은 2004년 강재 가격이 종전과 달리 큰 폭 상승하자 상승분을 공동으로 강구 판매가격에 전가하기 위해 합의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아마츠지강구제작소에 12억8100만원, 츠바키나카시마에 4억3400만원 과징금을 각각 부여했다. 이와 함께 두 사업자를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국제 담합을 철저히 감시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