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은 10일 성명을 통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ICT 뉴노멀법'이 인터넷 이용 자유를 저해하고 산업을 위축시키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3개 개정법률안은 포털 서비스 사업자에게 상시 모니터링 의무와 기간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의무를 일부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픈넷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사전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 시 제재를 가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금기시되는 '일반적 감시의무'를 법제화해 표현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피해자가 불법정보가 포털에 유통되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포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포털이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면책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직접 가해자가 아닌 유통자에게 인식 여부에 대한 불법행위 입증책임을 묻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오픈넷은 “대형 포털 사업자들이 서비스에 올라오는 모든 이용자 게시물을 검열하고 합법적인 게시물조차 분쟁 위험성이 있을 시 삭제하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될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다.
포털 사업자에게 기간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의무를 일부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포털 서비스는 기간통신사업이나 방송사업과 달리 진입장벽이 없는 무한 경쟁 시장이고, 복잡하고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돼 경쟁상황을 평가할 시장 획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인터넷기업 간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ICT 스타트업이 성장하도록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 사업자의 시장 독점적 지위 남용 위험은 서비스별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오픈넷은 “이와 같은 무리한 인터넷 규제 시도는 인터넷 서비스 발전을 위축시키고, 인터넷상 정보에 대한 사적 검열로 이어져 이용자의 인터넷 자유를 옥죌 위험이 커 재고돼야 한다”면서 “뉴노멀법이 도모하고자 하는 ICT 산업 균형 성장과 이용자 편익 제고는 인터넷에 대한 적대시나 통제가 아니라 자유로운 서비스 제공과 이용 환경 조성에 있다”고 말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