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가 시세조작 혐의가 있는 투자자를 퇴출시켰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레일은 10일 공지를 통해 이달 8일 오전에 발생한 시세조작을 조사한 결과 시세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용자들을 모두 사용정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코인레일, 시세조작 혐의 투자자 '퇴출' 강력 대응](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18/01/11/cms_temp_article_11115336698007.jpg)
사용정지 대상자로 모두 5명의 이메일 명단을 공개했다.
코인레일은 이 사건과 관련해 법률 대응을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도 시세조작에 단호한 대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코인레일은 지난해 8월 개장한 신규 가상화폐 거래소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트라티스, 오미세고 등을 거래할 수 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