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하면 세액 10% 공제 혜택

1월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하면 세액 10% 공제 혜택

1년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소유자에게 두 번 나눠서 부과되는 세금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후납적 성격의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일정 비율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공제비율이 최대 10%에서 2.5%까지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현대차 쏘나타(1999㏄) 신차의 경우 1년치 자동차세가 51만9740원이지만 1월 연납하면 5만1980원이 공제된 46만7760원만 납부하면 된다.

특히 1월 연납은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해주기 때문에 이용자가 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 자동차세 연납액는 전체 자동차세 부과액 1조384억원 가운데 31.1%인 3227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6년 2394억원 대비 34.8% 증가한 것이다.

연납한 차량을 말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연납으로 납부한 세금을 말소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 이전까지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차량이 등록돼 있는 시·군 세정부서로 전화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회원가입 후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가능하다.

스마트폰으로도 자동차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희망자는 스마트폰 앱 검색창에서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받으면 된다.

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받고 스마트고지서 사용 신청접수를 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는 경기도 '스마트텍스' 홈페이지(smarttax.gg.go.kr)를 이용해도 된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