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I코리아가 국군복지단을 상대로 '2018년도 담배 입찰 자격'의 적법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입찰참가지위인정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JTI 코리아는 국군복지단을 상대로 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11일 업계 따르면 JTI코리아가 작년 12월 26일 국군 복지단을 대상으로 '담배 입찰자격' 적법성 여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입찰참가지위인정 등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이미 작년 12월 29일 KT&G와 담배 공급 계약이 체결되는 등 입찰 절차가 완료돼 가처분 결정의 실익이 없다”라는 이유로 JTI코리아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JTI코리아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JTI 관계자는 “법원이 입찰 절차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입찰 자격요건에 대한 적법성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으로 판단한 것은 유감”이라며 “다만 본격적으로 입찰 자격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다투기 위해 입찰무효확인 소송 등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판단해 다른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국군복지단은 작년 12월 11일부터 19일까지 '2018년 국군복지단 마트 일반담배 납품품목 선정' 공고를 게시하고 충성마트(PX)에 납품할 업체들을 모집한 바 있다.
본 입찰에서 JTI 코리아는 입찰 자격 중 하나인 '국내에서 직접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국내 주문자생산(OEM) 업체 포함)' 조항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군부대 내에 납품하는 일반 제품에는 국내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는 반면 담배에만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한 것은 국내법은 물론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호소하면서 법원에 '입찰참가지위 인정'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JTI코리아 관계자는 “과자류 등 기타 상품들과 달리 유일하게 담배에만 국내 직접 제조를 요구하는 것은 국제 협정은 물론 국내 법령에도 위반되는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입찰 신규 품목 선정은 정부기관이 아닌 수요자의 기호와 선택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JTI코리아는 11월말 4개월 간 군부대 내 판매 금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징계 수위가 다른 사례와 비춰 과도하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해당 가처분은 '입찰참가지위인정 등 가처분 신청'보다 1달여 빨리 제출했지만 결과가 통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