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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상수도 지하 배관망 데이터베이스(DB) 정확도 개선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9개 사업자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7개 사업자와 4명 임원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2009~2014년 매년 2개 지구(2012년부터는 3개 지구)별로 상수도 지하 배관망 DB 정확도 개선사업 입찰을 실시했다. 공간정보기술 등 9개 사업자는 저가수주를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입찰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지구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를 사전에 정했다.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낙찰예정사가 들러리사에 투찰할 가격을 알려줬다. 들러리사는 전달받은 가격으로 투찰해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9개 업체에 총 32억92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간정보기술, 삼아항업, 새한항업 등 7개 법인과 4명의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철저히 감시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