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조치, 내일 서울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미세먼지 비상조치에 15일 첫차를 시작으로 하루 동안 출퇴근 시간 서울 지역 버스와 지하철이 무료로 운행된다.

서울시는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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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그 다음 날도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 내려진다. 조치에는 대중교통 전면 무료 정책이 포함돼 있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지난해 7월 1일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무료 대중교통이 운영되는 것도 처음이다. 지난달 29일에도 비상조치가 발령됐으나 30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시행되지 않았다. 대중교통 요금 감면과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평일에만 시행한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된다. 서울에서 타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요금이 면제된다.

서울형 비상저감 조치에 경기도와 인천시는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은 서울 버스와 지하철만 무료로 탈 수 있다.

어떤 버스가 무료인지 혼란이 생기는 상황에 대비해 서울시는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찍으면 자동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대중교통이 무료여도 평소처럼 교통카드나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 단말기에 찍고 타야 한다. 평소대로 카드를 태그하면 서울 버스·경기 버스를 몇 차례 갈아타든 자동으로 요금이 청구된다.

요금 면제는 선·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승객만 받을 수 있다. 1회권·정기권 이용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상조치 발령으로 서울시는 대중교통 무료화와 함께 공공기관 주차장 360곳을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 3만3000여대의 운행을 중단한다. 자원회수시설, 물재생센터 등 대기 오염물질 배출 시설 12곳의 가동률은 낮춘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장 180곳의 조업시간을 단축하고, 자율적인 시민 차량 2부제도 권장한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