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된다.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될 지, 세금 폭탄이 될 지는 새롭게 바뀐 규정 등을 얼마나 꼼꼼히 챙기느냐에 달라질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은 어떤 점이 달라지고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
먼저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용 카드, 직불 카드, 현금영수증 명세부터 의료비, 보험료, 연금 등 지출 항목 대부분이 수집돼 있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도 크롬,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중 학자금 자료, 초·중·고의 체험학습비, 신용 카드 등으로 중고 차를 구입한 자료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때는 카드사로부터 ‘신용 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단, 안경값과 중고생 교복값 그리고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은 아예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증명 서류를 챙겨야 한다. 빠진 의료비가 있다면 오는 17일까지 연말정산 의료비 신고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이 근로 소득과 퇴직금 등을 모두 합쳐 지난해 100만 원 넘게 벌었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순수 근로소득만 있다면 1년 소득이 500만 원 이하여야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하다.
한편, 오는 18일 개통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고,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을 누구한테 등록해야 환급액이 많은지도 따져볼 수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