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연관검색어 문제 해결을 위해 과도한 정치 쟁점화와 규제가 아닌 자율규제와 사회 합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현경 서울 과학기술대 교수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특별 토론회 '포털 연관검색어와 프라이버시'에서 “플랫폼 규제를 정치권의 당략과 이해에 따라 쟁점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연관검색어를 게시글과 같이 규제하는 것은 법이 서비스를 못 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관련 일부 연관검색어 삭제 사유를 지적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보고서는 연관검색어 삭제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다만 삭제 사유를 명예훼손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에선 네이버가 삭제 기준을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규제 강화 근거로 삼았다.
토론자들은 연관검색어 논란으로 네이버 등 포털이 과도한 압박을 받아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연관검색어가 뉴스나 게시물이 아니라 빠른 검색을 돕는 서비스에 불과해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연관검색어 삭제는 기업의 경영적 판단에 해당하는 영역이라는 관점이 우세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색 서비스 운영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해당 기업의 경영적 판단일 뿐 이것을 두고 정치권이 비난 성명까지 발표할 사안은 아니다”면서 “연관검색어 자체가 게시글이나 기사가 아닌데 이를 삭제한 것이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최종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사는 “국내 플랫폼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국내외적으로 발생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이벤트성 입법, 피규제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발의한 입법, 체계적인 관련 법률 검토를 거치지 않은 입법 등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들은 외부 기관에 검증을 의뢰해 평가 결과를 공개한 네이버의 공개검증 시도 같이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기 위한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검색어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네이버는 인터넷종합정보제공사업자로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제공을 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면서 “구글과 달리 검색어 공개 검증을 시도한 것은 잘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삭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 논란을 키운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검색어와 관련해 요청에 의한 삭제 등 임시조치는 수행하되 네이버의 재량이 개입될 수 있는 임의적 임시조치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임의적 임시조치는 정치권이나 이해집단의 외압 우려가 있고 네이버가 지향하는 플랫폼 공정성을 위태롭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