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도에 택시업체 사납금 '꼼수 인상' 강력 처벌 요청

국토교통부는 23일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간담회'를 열고, 택시 운송기준금(일명 사납금)을 인상하는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위법사항을 강력하게 처벌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류비, 차량구입비, 사고처리비 등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택시 회사가 종사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지난 해 10월 부터 시 단위 이상 지역에서 금지됐다. 최저임금까지 인상되자, 최근 일부지역에서 운송기준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사례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관련 지침을 배포하고 지난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과도한 유류사용량을 전제로 운송기준금을 과다인상하는 행위는 운송비용 전가 금지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1차 적발될 경우 경고와 과태료 500만원, 3차 적발되면 감차명령 또는 면허 취소와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택시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으며, 불법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도·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자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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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