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5.1% “가맹점단체 가입·활동 이유로 불이익 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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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가 가맹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가맹본부로부터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개 업종 188개 가맹본부 및 이들과 거래하는 25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공정위는 가맹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계약해지, 갱신거절 등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처음 조사했다. 조사 결과 가맹점주 5.1%가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해당 행위가 금지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가맹점주 비율은 46.7%에 불과했다.

가맹분야 주요 불공정행위는 전년 대비 상당 폭 개선됐다.

가맹본부 응답 결과 점포환경개선 실시 건수는 전년 대비 14.3% 증가한 1653건이었다. 리뉴얼 강요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전년 대비 0.1%P 감소한 0.4%였다. 가맹점주(편의점)의 영업시간 단축 요청을 허용했다고 대답한 가맹본부 비율은 전년 대비 1.1%P 증가한 97.9%로 조사됐다.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해 허용 받았다고 응답한 편의점주 비율은 97.7%였다.

자신의 영업지역을 가맹본부가 침해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5%다. 전년보다 12.0%P 감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를 선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새로 시행되는 제도에 맞춰 올해 서면실태조사는 신규 항목을 추가해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