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관 이용 시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외 세부 진료비용 내역도 무료로 확인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제정, 올해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은 발급받을 수 있지만 세부적인 진료비용 내역은 확인이 어려웠다. 제공 방식 기준도 없어 항목·양식·비용 부담 주체 등이 제각각인 문제가 있었다. 발급비용은 최초 1부는 무료, 추가 발급 시 요구자 부담으로 규정했다.
복지부는 “고시 제정으로 환자 알권리가 충족되고 진료비 세부내역 발급과 관련된 의료기관과 환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