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사회적연대위 제안…부동산 불패신화 마침표"

우원식 "사회적연대위 제안…부동산 불패신화 마침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사회적연대위원회'와 국민이 입법에 참여하는 '시민의회' 도입을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형 사회적 대타협의 목표는 정책 전반에 대해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자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회적연대위원회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비조직 노동자,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대표까지 포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여야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노동, 복지, 규제, 조세 등 정책 추진에 있어 야권, 노동계 등과 난맥을 빚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야권과 주요 현안 관련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폭을 넓히되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 국정 과제 이행에 추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우 원내대표는 시민의회 구성안도 내놨다. 그는 “국회의 기능을 보완할 '시민의회'(의회배심제)를 제안한다”면서 “시민의회는 당장 국회 내 합의가 어려운 법안이나 현안에 대해 최종 의결권은 국회가 행사하되, 국민 참여와 숙의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정부·여당은 재건축 부담금을 포함해 보유세 인상과 분양원가 공개 등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면서 “경제적 약자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공적 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모기지도 재설계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부동산 불패신화에 마침표를 찍고 주택이 투기가 아닌 주거의 대상으로 자리하도록 반드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 시급 처리 법안으로 가맹사업법, 대규모 유통법, 유통산업발전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생계형 적합업종특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꼽았다. 기업 내 감시·견제 장치 마련을 위해 상법 개정안 처리와 노동이사제 도입도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규제 샌드박스나 네거티브 규제 원칙 도입은 물론 의료 분야를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법 논의도 이어가자”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은 여야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할 문제로, 사회적 경제기본법 등 사회적 경제 3법 처리에 대한 대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야권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개헌을 두고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선거연령이 19세 이상인 유일한 국가”라면서 “늦어도 3월 초까지는 개헌안이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