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주택연금 수령액 바뀐다

3월 2일부터 주택연금에 가입을 신청하면 매달 받는 금액이 바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대표 이정환)는 주택연금 수령액을 3월 신청자부터 조정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공사는 2007년 출시 이후 법에 따라 주택가격상승률, 생존확률 등 주요변수를 매년 다시 산정하고, 이를 통해 수령금액을 결정한다.

60세부터 모든 연령대의 평균 월수령액 변동률은 0%로 지난해와 같지만 연령대별로는 각각 다르다. 평균 60대 1.1% 감소, 70대 0.0%, 80대 1.1% 증가, 90대 0.1% 증가한다.

변경된 월수령액은 3월 2일 이후 신규 신청건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 가입자와 2월 말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현재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된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