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 정책을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한다. 벤처 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를 혁신하고, 투자 및 운용 규제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벤처 선별을 민간 전문가에게 맡기고, 민간이 제안하고 모태가 출자하는 민간 제안 펀드도 도입한다.
중기부는 31일 벤처업계와 정책 토크 콘서트를 열고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 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 대책은 벤처확인제도, 벤처투자제도, 모태펀드 등 벤처 기반 제도의 근본을 혁신시키고 민간 주도로 성장하는 활력 있는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설명이다.
중기부는 이를 위한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면서 홍종학 장관이 지난 25~29일 벤처기업협회장, 벤처캐피탈협회장 등 벤처업계와의 세 차례에 걸친 릴레이 간담회에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벤처 생태계 혁신 대책은 △민간 선도 △시장 친화 △자율과 책임이라는 3대 원칙을 기반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후원으로 물러나 수요자 맞춤형 제도를 운영, 정책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자율성은 높이면서 공정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우선 벤처확인·벤처투자·모태펀드 등 기반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이후 벤처 생태계 전반에 걸친 전방위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벤처확인제도는 벤처 확인 주체를 공공기관에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확인위원회로 변경하고, 벤처 확인 유형도 보증·대출 유형은 폐지한다. 신기술 성장 유형을 신설, 혁신성과 성장성 중심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했다.
벤처 기업의 진입 규제도 철폐한다. 23개 벤처 기업의 금지 업종을 폐지하고, 벤처 기업 규모 제한도 매출 3000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한다. 4월까지 규정을 개정, 시행할 예정이다.
벤처캐피털의 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창업·벤처 기업 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투자촉진법도 제정한다. 규제 최소화로 펀드운용사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2월에 입법예고해서 6월 중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주도 투자 및 자율성을 제약해 온 모태펀드 운영 방식도 개편한다. 민간 투자 견인에서 후원으로 운용 방식을 바꾸고, 시장 실패 영역에 충분한 모험자본(벤처캐피털)을 공급해 민간 투자의 마중물로 기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2000억원 규모의 민간 제안 펀드를 도입하고, 민간 출자자의 모태펀드 콜옵션을 20%에서 50%로 대폭 확대한다. 반면에 펀드 운용의 책임성과 효과성은 강화, 불공정 계약을 요구하거나 규정 위반을 반복하면 창투사 등록을 취소하는 등 강력 제재할 방침이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