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훈현,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가능 법안 발의

초등학교 1~2학년이 방과 후 영어수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
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학교는 올해 3월 1일부터는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선행학습)을 운영하지 못한다.

개정안은 △방과 후 학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은 물론 자율적인 방과 후 수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초등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 수업 과정을 허용하는 유효기간을 2018년 2월 28일에서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수도권과 영어학원이 없는 지역 간의 영어교육 형평성 문제와 사교육 부담 증가 우려에 대한 학부모 반발이 거셌다. 6000여 명에 이르는 방과 후 영어 강사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조 의원은 “방과 후 학교 과정은 학원보다 훨씬 저렴,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가정 학생에게도 영어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며 “방과 후 학교 과정은 단순한 교육뿐 아니라 돌봄 교육도 포함한다. 폐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충분한 여론 수렴 절차 없이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를 발표했다가, 학부모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철회하여 혼란을 가중시킨 바 있다”며 “오락가락한 교육정책과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의 피해는 학부모·교사·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는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고 신중하게 집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