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의원, 선행학습 유발 학원광고 과태료 부과 법안 발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학원광고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동섭 의원, 선행학습 유발 학원광고 과태료 부과 법안 발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31일 학원·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하면 해당 사교육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학원 및 교습소 중 교습과목 이름에 '선행'이라고 명시한 곳은 총 186곳에 달했다.

현행법에서는 사교육기관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최근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졸속으로 내놓았다 유예된 '유치원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 정책'도 학부모들이 사교육 풍선효과를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법적인 사교육 행태를 바로잡지 못하면 공교육의 정상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