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금산분리 규정 또 어겨…공정위 “1년내 SK증권 주식 전량 팔아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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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가 지주회사의 금산분리 규정을 어겨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에 1년 내 400억원에 달하는 SK증권 주식 전량을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인 SK가 유예기간(2년)을 넘겨 SK증권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적발해 주식 처분 명령을 내리는 한편 과징금 29억6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15년 SKC&C는 SK증권 주식을 소유한 상태에서 기존 지주회사인 SK를 흡수합병하면서 지주회사로 전환했고, 상호를 SK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SK증권은 지주회사 SK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공정거래법상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사나 보험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이에 따라 SK는 유예기간 내(2015년 8월 3일~2017년 8월 3일) SK증권 주식을 매각해야 했지만 현재까지도 처분하지 않은 상태다.

정창욱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SK는 법 위반이 발생한 시점 이후 케이프인베스트먼트와 주식매매 계약을 맺었다”며 “그러나 아직 주식이 처분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SK에 1년 내에 소유하고 있는 SK증권 주식 전부(9.88%, 약 3200만주)를 매각하도록 명령했다. 2017년 8월 3일 기준으로 SK가 매각해야 할 주식은 약 411억원 규모다. SK가 1년 내 SK증권 주식을 처분하지 않으면 공정위는 검찰 고발 등 추가 제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SK에 과징금 29억6100만원을 부과했다. SK가 과거에도 비슷한 문제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지난 2007년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는 SK증권 지분(22.4%)을 보유해 2011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고, 이후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인 SKC&C에 매각했다.

정창욱 과장은 “SK는 과거 비슷한 법 위반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안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본다”며 “과징금 가중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제재 수준을 결정할 때 이런 점 등이 참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SK측에서는 법 위반을 인정하고 공정위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