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주목 세기의 재판'...이재용 삼성 부회장 오늘(5일) 선고

"재계주목 세기의 재판'...이재용 삼성 부회장 오늘(5일)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선고가 5일 내려진다. 1심 판결과 달리 무죄나 집행유예로 풀려날지, 2심에서도 혐의가 인정돼 구속 상태가 지속될 지가 최대 관심사다.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의 근거가 된 '묵시적 청탁'과 네 차례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새로 제시한 내용 등을 인정할 지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5일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게 총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 또는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수많은 공판 과정을 거치면서도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삼성 측은 뇌물이 아니며,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지원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 주장과 달리 부정한 청탁이 없었고, 경영권 승계는 가공의 틀이라고 강조했다.

반면에 특검팀은 항소심 과정에서 세 번에 걸쳐 공소장을 수정하며 경영권 승계를 위한 뇌물 공여라고 주장했다.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0차 독대'는 어느 쪽도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처음 독대하기 사흘 전인 2014년 9월 12일 이른바 0차 독대를 했다고 주장하며 공소장을 변경했다. 그러나 청와대 경호처가 안가에 출입하는 손님에 대해서는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제가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치매”라며 0차 독대를 강력히 부인했다.

1심 재판부가 판결에 적용한 '묵시적 청탁' 판단도 쟁점이다. 특검은 독대를 통해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지원을 청탁했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삼성 측은 대통령 강요에 의해 지원한 것일 뿐이고, 승계 작업도 특검이 만든 가공의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그동안 대법원에서도 묵시적 청탁 사안은 판례가 엇갈려 왔기 때문에 2심 재판부가 어떤 관점을 적용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와 재계도 이번 판결을 쉽사리 예상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재계 관계자는 “수차례 압수 수색과 심문, 조사 등을 통해서도 (혐의를 입증할)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중형을 선고한 1심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 주요 쟁점

"재계주목 세기의 재판'...이재용 삼성 부회장 오늘(5일) 선고


권건호 전자산업 전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