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화은행 설립 추진...진입규제 대폭 낮춘다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처럼 특화은행 추가 설립을 추진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일 연세대학교에서 간담회를 열고 금융산업 진입규제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우선 은행의 인가 단위를 세분화해 특화은행이 설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보험 분야는 온라인·소형화 등 '생활 밀착형' 특화보험사 설립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보험 판매가 허용된다. 이를 위해 온라인 전문 보험사를 세울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이 완화된다. 펫(애완동물)보험이나 여행자보험 등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고, 그만큼 보험료도 저렴한 '소액·단기보험사' 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신규 진입이 금지돼 온 생명, 연금, 상해, 책임, 간병, 재보험 등에 대해서도 특화보험사의 진입이 허용된다.

증권 분야 역시 자본금 요건을 대폭 낮춰 소규모 특화 업체의 설립 유도한다.

사모투자증권, 코스닥·코넥스 중개 전문 등 특화증권사는 인가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자본금 요건도 절반으로 낮춘다. 중개 전문인 경우 자본금 요건이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완화된다.

자문업·일임업도 자본금 요건이 대폭 낮아진다. 현재 자문업은 상품·투자자별 7개 등록단위에 최소 자본금 1억∼8억원, 일임업은 6개 등록단위에 최소 자본금 6억∼27억원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1인 자문회사 등의 설립을 쉽게 해 자문, 일임, 사모자산운용으로 이어지는 금융투자업자의 성장 사다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