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 선고]이재용 항소심 선고공판 시작…잠시 뒤 결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서울고법 중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어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들어갔다. 지난해 8월 25일 1심 선고가 난 이후 164일 만이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은 사복 차림에 모두 굳은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자리를 잡았다. 선고 공판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대략 1시간가량 걸릴 전망이다.

이번 사건에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이 1심 유무죄 부분을 서로 치열하게 다투고 있어 사실상 모든 쟁점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다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특검팀이 3차례 공소장을 변경한 만큼 재판부는 이에 대한 판단도 내려야 한다.

피고인별 형량인 주문(主文) 낭독은 맨 마지막에 이뤄진다. 특검이 요청한 이 부회장 형량은 징역 12년, 다른 피고인은 각 징역 7년∼10년이다.

재판부가 1심과 달리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나 무죄를 선고하면 이 부회장은 법원 내 구치감에서 바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 이날 석방되면 지난해 2월 17일 특검팀에 구속된 지 353일 만에 풀려나게 된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