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전자 [이재용 2심 선고]법원 "안종범 수첩·김영한 일지…증거능력 배제" 발행일 : 2018-02-05 14:27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이 부회장 2심 선고공판에서 “안종범 수첩은 간접 증거로서도 사용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 측 항소 이유를 일부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권건호 전자산업 전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