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전자 [이재용 2심 선고]법원 "부정한 청탁 대상으로의 승계 작업, 존재 인정 안돼" 발행일 : 2018-02-05 14:28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