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전자 [이재용 2심 선고]법원 "영재센터 후원금·재단 출연금 뇌물공여 인정 안 돼" 발행일 : 2018-02-05 14:32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