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 선고]법원 "전형적 정경유착 찾을 수 없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선고공판에서 “전형적인 정경유착을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없다”면서 “국정농단 주범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권건호 전자산업 전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