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전자 [이재용 2심 선고]법원 "전형적 정경유착 찾을 수 없어" 발행일 : 2018-02-05 15:14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선고공판에서 “전형적인 정경유착을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없다”면서 “국정농단 주범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권건호 전자산업 전문기자 wingh1@etnews.com 삼성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