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수상한 동성 성폭행 女감독 누구? 청룡·부일영화상 수상까지 '충격'

(사진=페이스북 캡처)
(사진=페이스북 캡처)

올해의 여성영화인상을 수상한 여성 감독이 동성 성폭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A감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영화감독 B씨는 SNS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고발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청룡영화상, 부일영화상 등을 수상하며 충무로의 떠오르는 감독으로 주목받았던 A감독은 B감독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감독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 받았다.

B감독은 "재판 기간 동안 가해자는 본인이 만든 영화와 관련한 홍보 활동 및 GV, 각종 대외 행사, 영화제 등에 모두 참석했다"며 "가해자의 행보는 내게 놀라움을 넘어 씁쓸함마저 들게 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A감독은) 나를 레즈비언으로 몰았으며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위장한 관계처럼 몰아가기도 했다”며 “학교 교수가 이 사실을 알고 학교에 불명예라며 고소를 취하하라고 종용하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해당 내용이 논란이 되자 한국영화감독조합 측은 A감동 제명에 대해 이사회에서 의결을 했다고 전했다. 올해의 여성영화인상의 주최 측인 여성영화인모임은 A감독의 수상 취소를 논의하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