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광글라스를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는 글라스락 등 유리용기, 알루미늄 캔 등을 제조·판매하는 삼광글라스의 하도급법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 15억7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한다고 7일 밝혔다.
삼광글라스는 2014년 4~9월, 2016년 10월~2017년 3월 기간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각 품목별 단가를 일률적 비율로 인하했다. 삼광글라스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10개 하도급업체는 총 11억3600만원 손실을 입었다.
삼광글라스는 15개 하도급업체에 금형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2013년 11월 이후 하도급대금을 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756만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업체 경영 상황이나 납품 품목 거래규모 등 개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거래상 지위를 악용해 일률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