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에게 통신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재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충당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통신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취약계층의 이동통신 요금이나 무료와이파이 지원 등 통신복지 분야에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등의 사업에 사용하게 돼 있다”면서도 “정부는 이 기금을 가계통신비 부분에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IT 강국 대한민국에서 통신분야 소외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통신복지를 위해 방발기금 투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방발기금 7585억원 중 소외계층 통신접근권 보장에 지원된 예산은 15억9600만원으로 전체의 0.2%에 불과했다.
방발기금 주요 재원이 이동통신사들이 지불하는 주파수 사용료라는 점에서 통신복지 지원을 확대해야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다.
개정안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법 상 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급자 △장애인연금법 상 장애인 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지원대상자 등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앞으로 사회 소외계층의 데이터요금할인 및 무료 와이파이 확대 등에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