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은 미국 망 중립성 원칙 폐기, 국내 5세대(5G) 이동통신 세계 최초 상용화, 가계통신비 인하 등 첨예한 이슈가 얽히고설킨 민감한 주제다. 국회에서도 정반대 내용을 담은 망 중립성 법률(안)이 잇달아 발의, 충돌을 예고했다.
국회에 묶여 있는 망 중립성 법률(안)으로는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유일하다. 합법 트래픽을 전기통신사업자(통신사)가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았다. 합리 타당한 트래픽 관리 기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고시로 명확히 정하도록 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으로 느슨하게 규정된 망 중립성의 근거를 법에 명시하겠다는 의도다. 망 중립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은 정반대 논리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른바 '포스트 망 중립성'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5G 시대에 맞는 망 중립성 개념을 정립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 새로운 기술과 자율주행자동차, 원격의료 등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과거 망 중립성 개념은 효력을 상실했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김 의원은 조만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포스트 망 중립성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11일 “시행된 지 6년이 지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으로 5G 시대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면서 “5G 시대에 맞는 새로운 망 중립성 개념 확립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담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주목된다.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신기술이나 신서비스는 우선 시장에 출시하고 필요 시 사후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원칙을 담았다. 안 되는 것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다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융합 기술이 등장했지만 이를 규제할 명확한 근거가 없을 때는 임시 허가를 도입하고, 임시 허가 유효 기간도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창의와 혁신'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의 효율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여서 법률(안)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