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융합산업 진흥법이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로 수정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와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중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및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상반기 중에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면 이르면 9월 이후에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광산업진흥회(회장 이재형)는 이 법안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 이어 21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광융합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21일 밝혔다.
2016년 11월 장병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총 4장 23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무 및 육성계획 수립 △광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기술개발, 표준화, 국제협력, 정보관리·보급, 전담기관 지정·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광산업이 국가차원의 산업으로 확대된다. 정부 지원으로 산업 및 기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조용진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광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으로 광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것”이라며 “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광관련 유관기관 및 학계, 연구계, 기업인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