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고객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상환 후 근저당권 해지 요청시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 실명 인증을 통해 해지 신청이 가능한 '비대면 근저당권 해지 프로세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고객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본인을 증명하고 근저당권 해지를 신청하는 기존 방식의 번거로움을 없앴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고객이 대상이다. 전화로 근저당권 해지 신청을 하면 비대면 실명인증 LMS(문자 메시지)를 관리 영업점에서 고객에게 발송하고 고객은 근저당권 해지 관련 LMS 내용을 확인 후 실명 인증번호를 영업점에 통지하면 신청 접수가 완료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 서비스 도입으로 영업점 방문이 어려웠던 대출 고객도 간편하게 근저당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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