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위원회가 코스닥시장본부와 분리된다.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중으로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신임 코스닥시장위원장과 위원 구성을 마무리 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거래소 정관 개정 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정관 개정에 따라 앞으로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장과 코스닥시장본부장을 분리 선출한다.
코스닥시장위원장은 코스닥시장위원회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한다. 코스닥시장본부장은 시장위원장과 거래소 이사장이 협의해 코스닥시장 위원회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코스닥시장위원회 구성도 확대·개편한다. 기존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 추천 인사, 벤처캐피탈협회, 코스닥협회, 변호사협회 추천 인사, 증권업계 대표 인사 등 7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시장 관계자 2명을 추가한다. 코넥스협회가 추천하는 벤처전문가 1인과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 추천하는 인물 1인이 추가된다.
코스닥시장본부장이 직무수행에 부적합하거나 법령 또는 정관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면 코스닥시장위원회가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코스닥시장위원회의 권한도 강화한다. 상장심사와 상장폐지 모두 코스닥시장위원회 소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다만 상장승인(심사) 및 상장유지(폐지심사) 결정 안건은 소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코스닥위원회에는 사후 보고한다. 상장미승인이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코스닥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수 있다.
또 코스닥시장본부 직제 개편 권한도 부여해 독립적인 업무 분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스닥 진입요건 완화 등을 위한 상장규정 개정은 4월까지 완료하겠다”며 “코스닥 시장 중심 거래소 경영평가 지침에 대해서도 거래소 협의를 거쳐 4월까지 세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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