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일하는 청년 시리즈' 지원 대상에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 근로자도 포함한다. 지원 사업장 규모도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경기도는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대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 지원기준을 보완, 더 많은 도내 영세 사업장 청년 근로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 시리즈 시행기준 보완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업자 경영부담 완화 △현장에서 다양한 요구사항 수렴 △정부 정책과 연계성·효율성 확보를 중점 사항으로 검토했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대상 사업장 규모와 모집 시기가 전면 해제된다. 상시근로자가 1명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연중 상시 지원 가능하다.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 근로자는 고용임금확인서 등 간단한 서류제출로 대체한다.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지원 대상 근로자 임금기준을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시리즈 3개 사업 근로자 임금기준을 250만원 이하로 일원화한다. 시행기준이 보완되면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약 5만5000명,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약 14만1000명 정도가 지원 대상에 추가될 전망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일하는 청년 시리지는 본래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를 지원 대상으로 했지만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를 돕기 위해 지원 기준을 대폭 보완했다”며 “시행기준 보완으로 도내 영세 사업장에 재직 중인 많은 청년 근로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원기준 보완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4월 예정된 2차 모집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