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투사 상장기업-해외진출 전문투자펀드 결성 문 열린다

창업투자회사(창투사)도 상장 주식에 전문으로 투자하는 펀드를 결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해외기업, 중견기업 전문 펀드가 가능해지는 등 벤처투자 시장 다각화가 이뤄진다.

창투사 상장기업-해외진출 전문투자펀드 결성 문 열린다

27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중기부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의무투자비율을 개별 펀드 단위가 아닌 창투사 전체 운용자산 단위로 산정해 펀드 운용 자율성을 강화한다.

법 제정으로 창투사는 의무투자비율 이상은 상호출자제한집단에 해당하는 대기업과 사행산업, 미풍양속을 해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에 자유롭게 투자가 가능해진다.

제정안에는 중견기업과 해외투자 규제완화 방안도 담겼다. 그간 KVF는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가 원천 금지됐다. 해외투자 역시도 의무투자비율을 충족한 이후 40% 이내만 투자했다. 금융업종에 대한 투자 제한도 풀리면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등에 대한 투자도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두개 펀드를 동시에 운용하는 창투사는 창업투자 전담 벤처펀드와 수익률 제고를 위한 별도 펀드를 운용할 수 있다. 전체 자산 20% 이내에서 상장기업 전문 펀드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창투사 전체 자산 규모가 2000억원이라면 이 중 800억원으로 창업기업 투자펀드를 결성하고, 400억원은 상장기업 전용펀드, 나머지 800억원은 중견기업, 해외진출기업에 투자하는 펀트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창투사가 벤처펀드 뿐만 아니라 SPAC출자부터 상장기업·중견기업·해외진출 전문펀드까지 설정할 수 있어 각 사별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3년 이내 펀드, 인수합병(M&A)펀드, 구주인수펀드(세컨더리펀드)는 투자의무 기준 설정에서 제외하는 등 유연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벤처펀드 대형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펀드에는 의무투자비율을 하향 적용할 계획이다. 펀드 대형화 추세에 맞춘 변화다. 펀드 규모별 창업투자 의무비율은 시행령을 통해 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입법 절차를 고려해 창투사 자본금의 해외투자 규제 폐지 등 제정안에 담긴 일부 내용은 현행 법령 개정을 통해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전체 벤처투자촉진법은 4월초 입법예고를 마치고 6월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본회의 통과와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등을 마치고 내년 하반기 시행이 목표다.

중기부 관계자는 “모태펀드가 출자한 펀드를 정책목적에 따라 투자하고 민간자금으로 결성된 펀드는 최소규제를 적용한다는 원칙으로 제정안을 마련했다”며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창업기업 투자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해 자율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